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병원 찾기

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? 입원한 환자가 보호자 또는 고용 간병인을 두지 않고, 간호인력으로 24시간 전문간호서비스를 받게 되는 서비스입니다. 병원의 간호 인력이 간병하는 서비스인데, 간호 인력의 전문으로 질 높은 간병이 가능하고, 입원 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입원서비스입니다.

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환자의 자가 간호 증진을 위해 환자의 활동능력 범위에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,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질 높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대효과

  • 기존 간혼인력에 의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간병 서비스의 질이 높아집니다.
  • 입원환자의 자가 간호능력이 높아져서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.
  • 입원환자의 개인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, 환자 보호자의 부담도 줄여줍니다.
  • 입원환자의 보호자 및 간병인이 입원실 또는 병원에서 상주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쾌적한 입원실 환경이 유지됩니다.
  •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.
  • 병동간호인력을 현재의 2배로 확충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입원서비스를 간호이력이 24시간 직접 제공합니다.

이용안내

  •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1:1 서비스가 아니라고 합니다. 입원 환자의 일상 활동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. 제외 환자:조현병, 정신지체, 치매, 심한 섬망, 호스피스 및 말기환자(급성기 치료 제외), 자동차보험 환자
  •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현행입원료 대신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를 산정하며 국민건강보호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,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의 규정에 따른 입원진료 부담률을 차등하여 본인이 부담합니다. 일반 병동 대비 하루 약 18,000원 추가 봉인 부담(건강보험 환자 6인실 기준)
  • 입원환자의 보호자 및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는 병동의 특성상 보호자와의 비상연락체계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. 보호자가 없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의료진의 결정에 따라 진행합니다.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상주를 하용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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